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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배우자비자 신청할 때 사본만 영국이민국으로 보낸다는데, 그럼 사본으로 서류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A: 안된다. 반드시 원본으로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최근 한국에서 배우자비자 신청시 약간의 절차가 바뀌었다. 오늘은 요즘 한국에서 배우자비자 등 가족비자 신청시에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정주비자 접수했던 상황
한국에서 배우자비자 등 정주(settlement)비자를 신청할 때 2017년 3월 20일부터 남대문 근교에 있는 영국 비자신청센터에 방문하여 지문채취 및 동공사진촬영을 하고, 준비한 서류는 원본으로 가지고 가서 비자신청센터의 스캔서비스(5만5천원)를 받아 모두 스캔해서 화일로 영국쉐필드로 사본으로 제출했다.

물론 이런 스켄서비스를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서류를 영국쉐필드로 발송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배송사고 및 심사지연 등을 걱정해 대부분 스켄서비스를 이용해 접수를 해 왔었다. 따라서 비자신청센터에서 원본을 확인하고 스캔해서 이민국으로 스캔본을 보냈기에 당일 접수된 서류들 중에 여권과 사진을 제외하고 모두 종이서류들은 돌려 받을 수 있었다.  

 

ㅁ 서류발송 절차변경
그러나 지난해 2017년 연말부터 한국에서 신청하는 배우자비자 등 정주(settlement)비자는 더이상 스켄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여권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신청자가 직접 영국 쉐필드 이민국으로 발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심사(priority application)를 신청하는 경우 서류 맨 위에 우선심사 비용 지불한 서류를 놓고, 그 아래 다른 서류들을 배열하여,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면 서류분류자가 그 케이스를 우선심사 대상자로 분류하여 먼저 신속한 심사를 받도록 한다. 서류발송할 곳은 비자신청센터에서 모두 안내하고 있다.

 

ㅁ 원본확인과 데이터보호
이민국에서 이렇게 서류원본을 이민국으로 직접 발송하라고 한 중요한 이유에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서류를 사본으로만 받아서 심사를 할 때 느끼는 감이 다를 수 있기에 원본으로 보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본으로 받을때 위조서류 같은 것을 감식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데이터분실 사태를 감안해서 원본으로 직접 받아서 심사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에 일어났던 데이터사태를 실감하고 이런 것을 막기위해 이중으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ㅁ 요즘 배우자비자 심사 시간
요즘 한국에서 영국배우자비자를 신청하면, 일반신청은 약 5-8주정도 소요되고,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 약 3-4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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