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A. Council tax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사용되는 지방 세법입니다. 1992 년 지방 정부 재정법 (Local Government Finance Act 1992)에 의해 1993 년에 소개 된 국내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각각의 모든 집들은 고유의 세금 분류 영역 (tax banding) 이 있으며, 이 구분은 council 이 아닌 Valuation Office Agency (VOA)에서 수시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18세 이상의 해당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council tax 납부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 주인이 자신의 집 ‘A’에서 살고 있다면, ‘A’ 집의 council tax 납부 책임은 집 주인
세입자가 ‘A’ 집을 렌트 하여 살고 있다면, ‘A’ 집의 council tax 납부는 세입자의 책임
회사가 ‘A’ 집을 소유할 수 있는 license가 있다면 ‘A’ 집의 council tax 납부는 회사의 책임
 
Q. 두 명 이상의 사람이 council tax 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면?
만약 council tax납부를 책임 지는 사람이 둘 이상 있다면, 그 것은 연대 (joint) 책임이며 각각 모두 개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council 에서 모든 개인들로부터 미지불된 Tax를 둘 중 어느에게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Q. 집을 다른 사람과 share 하여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한 집에서 여러사람들과 공동으로 함께 살고 있으며 각각의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이는 HMO (house in multiple occupation) 로 구분 됩니다. 이런 경우는 집주인에게 council tax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와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지명하는 공동 임대 계약서 (joint tenancy agreement) 를 작성하였다면, 귀하를 포함한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council tax 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Q. 아무도 집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council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Q. Council tax 납부 책임이 없는 사람?
특정한 사람들은 council tax 납부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 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이하
특정 유형의 학생
중증 심신 장애자
 
위와 같은 경우는 세금의 할인이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council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an Im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1599 신앙칼럼-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hherald 2017.12.04
1598 부동산 상식- Goodbye to Limescale hherald 2017.12.04
1597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40금전적 보상의 교육적 효과 hherald 2017.12.04
1596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9) hherald 2017.12.04
1595 이민칼럼 - 영국인 배우자비자 소지자 유럽국가 취업 hherald 2017.11.27
1594 신앙칼럼- 어린아이 신앙 hherald 2017.11.27
1593 부동산 상식- 계약 종료시 Cleaning 을 위한 꿀팁. hherald 2017.11.27
1592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39동기부여를 잘하는 부모 되기 hherald 2017.11.27
1591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8) hherald 2017.11.27
1590 헬스벨- 당신의 몸이 캬라멜화된다 – 당화 현상 (Glycation) hherald 2017.11.27
1589 영국축구출필곡반필면- 토트넘 홋스퍼 vs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 hherald 2017.11.27
1588 헬스벨- 달콤한 유혹을 경계한다 hherald 2017.11.20
1587 이민칼럼 -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과 배우자비자 hherald 2017.11.20
1586 신앙칼럼- 이웃을 위한 기도 hherald 2017.11.20
» 부동산 상식- Q. 새로 입주를 했습니다. Council tax 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내야 하는 것인가요? hherald 2017.11.20
1584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38당연한 것의 기준잡기 hherald 2017.11.20
1583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7) hherald 2017.11.20
1582 말씀의 향기 목회자칼럼- 교회란 무엇인가? (6) hherald 2017.11.13
1581 가족코칭컬럼 - “그렇게 부모가 된다!” #37 세상은 어떤 곳일까? hherald 2017.11.13
1580 부동산 상식- 가을맞이 집 관리를 위합 팁! hherald 2017.11.1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