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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영국 연재 모음

 

Q: 영국에서 석사를 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먼저 피앙세비자를 받고 영국에 가서 결혼해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본인 소득증명여부 및 영어증명, 그리고 배우자비자까지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영국인과 결혼을 위해 피앙세비자로 영국에 올 수 있다. 이때 소득증명은 해외에서 배우자 비자신청자의 급여소득은 인정이 안된다. 영국 석사학위로 영어증명은 대신할 수 있다. 오늘은 피앙세비자로 영국에 와서 결혼하고 배우자비자 신청까지 어떤 절차들이 있고,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알아본다.

 

ㅁ 피앙세비자와 소득증명
피앙세비자를 신청할 때에도 배우자비자 신청시와 동일하게 소득증명이나 예금증명 중의 하나를 해야 한다. 이때 피앙세비자 신청자의 해외 급여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여소득은 영국에 있는 배우자될 분의 급여소득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 급여는 연봉 18,600파운드, 월 1550파운드(세금전) 이상을 한 회사에서 6개월이상 받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만일 급여증명이 불가능하면, 예금증명으로 가능하다. 예금은 62,500파운드 이상의 자금이 본인이나 배우자될 분의 계좌에 6개월이상 보유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ㅁ 카운슬 미팅과 결혼식
피앙세비자로 영국에 오면 6개월비자를 받고 오기에, 늦어도 3개월이내에 영국에 거주하는 카운슬에 결혼식 예약을 해야 한다. 이는 해당 카운슬 등기소(Registry Office)에 연락해서 결혼식을 위해 미팅을 요청하면, 가능한 날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결혼할 커풀 두분 다 여권 및 거주증명 서류를 가지고 가서 인터뷰를 한다. 이때 28일이후 72일이내에서 결혼식 날자를 잡아줄 것이다. 그럼 그때 카운슬에서 2명이상의 증인 앞에서 약식 결혼식을 하고, 그자리에서 바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결혼증명서가 있다면 배우자비자를 영국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결혼식은 개인이 정한 장소에서, 본인이 정한 주례자를 통해서 성대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도 카운슬 미팅에 참여해서 본인이 개별적으로 장소를 잡고, 주례자도 선정할 것이라고 노티스를 카운슬에 줄 수 있다. 그러면 결혼 당일에 카운슬에서 담당직원이 나와서 이런 저런 것을 체크하고 결혼확인 서류를 준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등기소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ㅁ 영국서 배우자비자로 전환
피앙세비자를 6개월짜리 받고 와서 영국에서 위의 절차를 거쳐서 결혼증명서를 받았다면, 배우자비자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하는 배우자비자도 소득증명이나 재정증명 중의 하나를 또 해야 한다. 영국에서 배우자비자는 당일신청과 우편신청이 있다. 당일신청은 미리 예약해서 당일에 가서 신청하고 당일로 비자를 받아 온다. 그대신 590파운드 당일신청비용을 우편비용보다 더 낸다. 우편신청시에는 요즘 약 8주정도 소요되고 있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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