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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주권을 BRP카드로 받았는데 10년 유효기간이 되어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영주권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그렇지 않다. 영주권은 한번 받으면 영국에 거주하는 한 다시 신청해야 할 필요가 없다. 갱신하면 된다. 그러나 갱신할 때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니 미리 숙지해 놓은 것이 좋다. 오늘은 영주권 BRP카드 갱신과 관련해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영주권 BRP카드 기간
영주권은 요즘 BRP카드로 발급이 되고, 10년이라는 기간이 나와 있다. 마치 운전면허증을 10년받고 그 후에 운전면허 시험 없이 다시 갱신하는 것과 비슷하다. 어린이인 경우에는 영주권 BRP카드를 5년짜리로 받고 있다. 그 이유는 5년후에 아이의 얼굴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8세 미만 어린이는 영주권 BRP카드를 갱신해도 다시 5년짜리를 받는다. 그러나 갱신시점에 18세가 넘으면 10년짜리 영주권 BRP카드를 받게 된다.

 

ㅁ 영주권자 BRP카드 재발급

영주권자의 BRP카드 재발급 신청할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지난 2년간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이다. 영국에 지속적인 거주란 연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않고 영국에 거주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0년 유효기간인 영주권BRP 카드를 받고 8년이 지났다면 그 후 2년간은 영국거주에 대한 증명을 확실히 준비해야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영국에 거주했다는 증명에서 가장 확실한 서류는 뱅크스테이트먼트이다. 이는 영국에 거주했는지 해외에 거주했는지를 거래내역을 보면 확실히 어디에 몸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공과금 고지서, 카운슬 택스빌, NHS기록 혹은 편지, 각종 우편물을 모아두는 것이 좋겠다.

 

ㅁ 해외에 장기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던지, 해외에 몇년씩 파견근무 등을 한 경우에는 영주권 BRP카드 갱신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주권이란 영국에 살 때만 주는 것이고,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에 10년기간 안에는 2년씩 해외에 거주한 경우는 문제되지 않으나, 영주권 BRP카드를 갱신해야 하는 시점에서 2년 전부터는 최소한 자신의 이름으로 영국집 주소로 나온 각종 빌이나 우편물 등은 한 종류에 최소한 1개씩, 총 2가지 종류씩는 모으면서 체류해야 할 것이다.

 

ㅁ 구형태 영주권 소지자 
BRP카드 제도가 나오기 이전에 여권에 스티커로 받은 영주권은 그 만료기간이 없다.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불편함만 없다면 이것으로 계속 거주해도 영주권으로 인정을 받는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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