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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교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해외체류일수가 한해 180일을 넘었다는 이유로 영주권이 거절되었다. 비자는 1년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을 통해서  재심사를 요청해 볼 수 있겠고, 타 워크비자로 전환해서 영주권 요구기간을 이어가는 방법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오늘은 5년 워크비자로 해외체류 제한일수와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케이스 이해
이 질문자는 T2M종교비자로 2-3년째 되던 해에 한꺼번에 한국에 170일간 체류하고 돌아왔고, 그 이후에 6개월이내에 다시 16일간 해외에 다녀온 기록이 있다. 이는 결국 한해동안 총 186일을 해외에 체류한 경우로 구분된다. 출장을 다녀왔다는 관련기관의 확인레터를 제출했지만 이것으로 전기간을 커버하기는 불가능해서 결국 영주권을 거절한 것이다. 연장시 3년을연장해서 5년이 지나 신청한 영주권이 거절되었지만, 다행이 1년간 더 비자가 남아 있어서  그 사이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 셈이다.

 

ㅁ 영주권  신청자 해외체류일수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 즉, T1사업비자, T2워크비자, 솔렙비자 등 각종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5년간 영국에서 일하고, 5년이 되는 날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지난 5년간 영국에 거주했느냐는 것이다. 즉, 거주란 연간 여러차례 해외에 출타를 했다할지라도 총 합쳐서 연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민국은 한달을 30일로 계산하고, 6개월미만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만 그 해에 영국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한해라고 함은 어느시점에서든지 12개월을 계산해서 1년을 잡고 그 기간안에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았어야 한다.

또 워크비자 소지자들은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므로 영국에서 일을 해야 할 시간에 해외에 나가서 체류한 경우, 왜 그 기간에 해외에 체류했는지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가 이를 출장근무로 확인을 해 주어야 한다. 특별히 3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연간 휴가기간을 초과하므로 그 사유가 반드시 회사업무상 출장이라는 확인이 되어야 한다.

 

ㅁ 영주권이 거절된 경우
각종 워크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도 영주권이 거절되었을 경우, 영국체류문제가 심각해 진다. 이때 T2비자소지자는 6년까지 T2비자를 연장해서 영국에 체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종류의 T2비자로도 전환이나 연장이 안된다. 그런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T1E사업비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아야 T2비자로 문제가 된 시점 이후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T2워크비자와 T1E사업비자 기간을 합쳐서 총 5년간 연속 영국에서 일하고 거주한 증명을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외의 다른비자로는 5년 연속 일하고 거주한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즉, 솔렙비자나 배우자비자, 학생비자 등으로 전환을 했을때에는 5년 연속거주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안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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