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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새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한다. 새 회사가 CoS가 없어 추가 신청을 했는데 2개월째 답이 없어 기다리는 중인데, 새 회사에서 빨리 일을 시작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새회사에서 언제쯤 일시작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구인광고와 CoS할당을 받아야 하고 취업비자 전환신청해서 승인 받은 후 일시작이 가능하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의 이직절차와 CoS발행을 위한 진행 등 이직관련 정보를 알아본다.

 

ㅁ CoS할당 신청과 과정  

먼저 새 회사는 구인광고를 이민국이 인정한 2곳에 28일이상 해야 한다. 동시에 스폰서쉽증서(CoS) 발급을 위한 진행을 해야 한다. 영국내에서 T2G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UCoS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런 UCoS는 대개는 매년 2-3월에 다음회기년도(4월 6일부터 1년간)에 필요한 숫자만큼을 신청한다. 그래서 새로 영국서 채용한 직원에게도 그 CoS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구인광고가 최소한 4주이상 지난 시점에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지난회기년도 말에 할당신청해서 이미 받는 CoS를 다 써버리고 남은 CoS가 없거나 아예 CoS를 신청하지 않아 현재 가진 CoS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회사 스폰서 메니지먼트 시스템(SMS) 담당자(대개 법률인)는 추가 CoS할당신청을 해야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민국은 시스템상에서 추가 T2G CoS할당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다. 즉, 아무런 조치 없이 신청만 하고 기다리면 회기년도를 마칠때까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그 담당자는 추가로 CoS가 급하게 필요함을 UCoS할당 담당자에게 별도로 알려야 그 긴급함을 고려해서 추가 할당을 바로 해 준다.

 

ㅁ CoS발행과 주의사항
영국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는 그 회사 SMS담당자(Level 1 user, 대개 법률인)가 발급한다. 발급시에는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넣고 세이브하고 비용 199파운드를 결재하면 심사없이 바로 발급된다. 이에 대한 심사는 비자심사관이 한다. 이는 취업비자의 매우 핵심적인 서류로 단 한 곳만 규정에서 벗어난 기록을 넣는 경우는 곧바로 비자 거절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민법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넣어야 한다. 즉, 법률규정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대충 추측으로 넣어서는 절대 안된다.

 

ㅁ 비자신청 및 일시작일 
취업 비자신청방법과 심사기간은 영국내에서T2G비자를 처음 신청할 때와 이직(transfer) 할 때 진행과정은 정확히 동일하다. 즉, 당일신청은 미리 예약해서 예약된 당일에 가서 서류제출하고 지문찍고 기다렸다가 심사결과 나오면 받아 온다. 또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8주정도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새회사에서의 일시작은 반드시 새 취업비자를 새회사로부터 받고 난 이후에 시작한. 즉, 우편신청시 새 회사를 통해 비자도 받기전에 심사기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노동으로 간주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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