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영주권 위해 휴학해 기간 늘릴 수 있는지?
Q: 영어연수 1년하고 파운데이션 1년 그리고 현재 대학 2년을 마쳤는데 추후에 영주권을 위해 좀 더 체류기간을 늘리고자 휴학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최대한 중간 기간을 늘려 석사까지 졸업하여 총 10년간 체류할 수 있다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A: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오늘은 학생비자로 영국에 와서 10년 체류해서 영주권을 받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ㅁ T4G비자 8년 타임캡
2015년 8월부터 영국이민국은 학생비자법을 바꿔 성인으로 영국와 학생비자로만 10년을 연속 학업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했다. 그것이 T4G 8년 타임캡이다. 여기에는 휴학기간도 포함된다. 즉, T4G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휴학한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총 8년까지만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기에 학생비자로만 10년을 체류해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하다.
ㅁ 학업 중 8년 되는 경우
학업을 하는 중에 8년이 되는 경우라면 학교에서는 그 과정을 시작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예를들면, T4G학생비자로 5년 6개월을 체류하고 3년 박사과정을 지원하는 경우는 박사과정을 마치는 기간까지 학생비자가 나올 수가 없기에, 학교측에서는 박사과정 입학허락을 하지 않는다. 학교 입학허가는 T4G학생비자로 총 8년이내에 졸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입학을 허가한다.
ㅁ T4G 8년 타임캡 불포함 학생
학생으로 학업하는 중에도 8년 타임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T4C어린이 학생비자기간, 학생방문비자(PSVV) 기간, 단기학생비자(6개월미만) 등이다. 따라서 학생으로 10년 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런 기간들을 포함해서 10년이 되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즉, 6개월이상만 해외체류 공백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방문비자를 2회를 받는 경우는 8년캡이 있어도 영주권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기유학을 와서 2년이상 학업한 경우는 10년되는 시점까지 계속 학생으로 원하면 학업을 할 수 있고, 10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ㅁ 학생비자 포함 10년 영주권
학생비자를 포함해서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학생비자가 끝난 이후에 취업비자, 사업비자, 솔렙비자, YMS비자, 각종 동반비자 등으로 추가 체류하여 합법적으로 총 10년을 채우기만 하면 된다. 이때 한꺼번에 해외에 180일이상 체류하지 말았어야 하고, 총 해외체류일수가 540일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ㅁ 학업도중 휴학하는 경우
학업하는 도중에 휴학을 하는 경우 학생비자는 길게 남아 있는 경우는 휴학후 학교측이 이민국에 통보하면 60일까지만 그 비자가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영국을 떠났다가 다음해 새학년 시작할 때 다시 복학을 하게 될텐대 대개 그런 경우 약 10-12개월정도 갭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영국체류 연속성을 이어가려면 중간에 방문무비자로 영국을 한번 다녀가는 것이다. 그러면 한꺼번에 180일이상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다는 부분에서 영국체류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 각종비자로 합법적 10년간 체류를 했다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하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