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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했다가 집 주인이 이사를 들어간 경우, 또는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한 경우에 기존 세입자 이름으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를 나가는 경우 집주소를 미처 바꾸지 못해서 이전 집으로 우편물이 계속 배달 되어 곤란을 겪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병원, 카운슬, 학교, 보험, 은행, 각종 세금 관련된 기관 등 기존에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받는 곳에는 새로운 주소를 해당 기관에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사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사 전 미리 주소 변경 신청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oyal mail의 Redirect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매달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중요한 우편을 지연 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우편물을 세입자가 전달 해 주기만을 기다리다가 중요한 우편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플랏의 Service Charge 청구서가 집주인 앞으로 배달 되었는데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보관 중 분실하거나 너무 늦게 전달해 주어서 이자 및 벌금까지 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입주자는 이전에 살던 사람 이름으로 우편물이 오는 경우  모아서 부동산에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본인 것 이외의 우편물을 개봉하여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임의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The Postal Services Act 2000 provides (Part V)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To the occupier 에게 온 것은 세입자가 임의로 확인가능하며, To the legal owner 등 집 주인 이름은 아니지만 소유자 앞으로 온 것은 집 주인이나 부동산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소유자 앞으로 온 것을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집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 멀거나 기존 거주자의 집주소를 아는 경우에는 편지 봉투에 작성된 집주소를 펜으로 지우시고 부동산 주소나 집주인의 포워딩 주소를 기입하여 우체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주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Return to Sender 또는 ‘RTS’라고 기입하여 우체통에 넣으시면 우편을 발송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살던 입주자들의 우편물을 계속해서 보관해 두고 전달 해주는 것 또한 새 입주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 중간에 우편물이 분실 되는 경우 그 책임을 묻기가 곤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는 신속히 주소 변경을 해야 합니다. 
 

 

서울 부동산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

Sophi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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