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주택을 임대할 때 집주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적인 의무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그 중 최근에 변경되거나 발효된 법들은 현재 임대를 하고 계시는 집주인분들이나 임대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꼭 숙지해 놓아야 합니다.
주택수리비면제조항변경
2016년 3월 까지는 주택임대 시 Fair Wear and Tear와 관련하여 주택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집주인에게 임대소득의 10%를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올 4월 부터는 실제로 수리를 했는지 증빙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을 위해서 임대주택에 들어간 수리비용의 영수증,또는 인보이스 원본을 보관 해 놓아야 합니다.
Right to Rent 확인의무
2016년 2월 1일부터 집 주인이 집을 임대 할 때 세입자 가 영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거주자임을 확인 해야 합니다. 영국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자 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이라면 계약서에 제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이라도 ID와 비자를 확인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다거나 집이 아닌 방만을 임대 해 주는 경우일지라도 세입자의 신분확인 절차는 꼭 해야 합니다.
이 확인 절차는 집 주인이 꼭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며 이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최고 3,000 파운드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신분 확인 후 적법 하지 않은 세입자라고 판단 될 경우에도 정부에 꼭 리포트 하여야 합니다. 비자 등의 기간이 지나 비자 갱신이 되었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 주인이 재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모크 알람, 일산화탄소 알람 설치의무
2015년 10월 1일부터 잉글랜드 내 모든 임대 주택에는 스모크 알람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석탄, 목탄, 장작 등 고체성 연료를 사용하는 곳에는 일산화탄소 알람까지 설치 해야 합니다. 각 층당 하나 이상의 스모크 알람이 설치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층짜리 하우스 라면 각 층당 하나씩 최소 두 개의 스모크 알람이 필요하며, 장작 등 고체성 연료를 사용 하지 않는다면 일산화탄소알람이 필수적 이지는 않습니다.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집 주인은 매번 스모크 알람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 중에는 세입자가배터리를 교체하고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스모크알람 이나 일산화 탄소 알람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집 주인에게 리포트를 해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RAY PARK / / Licensed ARLA Agent (영국 부동산 협회 정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