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2G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데 한국에서 주로 체류하고 영국에는 3개월에 한번정도 왔다가 몇주 체류하고 가는데, 급여는 잘 받고 세금은 다 냈으니까 추후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A: 그런 경우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 연간 30일범위내에서 휴가로 해외에 나간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이상 해외에 나간 것은 반드시 출장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오늘은 취업비자 소지자가 5년간 체류하면서 해외체류를 어느정도까지 허용하는지 알아본다.
ㅁ 취업비자 휴가와 출장 확인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연간 30일까지는 휴가로 체류할 수가 있다. 그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출장이 아닌 경우에는 근무지 이탈이기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휴가 이외의 기간에 해외에 체류한 것에 대해서는 영주권 신청시 회사에서 그것이 출장이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한다. 이때
ㅁ 5년간 영국 연속거주 조건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외체류를 얼마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추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연속 5년간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연속적 거주라는 말은 매년 그 해에 주체류국이 영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연속해서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했다면 그것은 그 해에 해외에 체류한 일수가 많기에 해외가 주체류국이 된다. 그리고 영국은 방문국이 된 셈이다. 그렇기에 한꺼번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연속적 거주에서 문제가 되어 영주권을 승인하지 않는다.
ㅁ 6개월미만 해외체류 많은 경우
해외에 한꺼번에 6개월이상을 체류하면 안된다고해서 6개월미만으로 계속해외에 체류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연간 여러번 해외에 나가서 영국에 체류한 기간보다 연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많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도 연간 해외에 체류한 일수가 6개월(180일)이상이 된 경에는 해외가 주체류국으로 보고, 영국을 방문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간 해외체류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직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연간 180일 미만 해외체류를 했다할지라도 회사에서 자잘하게 여러번 나간 모든 상황에 대해서 편지로 설명하고 그것이 각각의 케이스가 모두 업무상 출장이었다는 확인편지를 써 줘야 한다. 심사관에게 그것이 확실하게 이유가 있다고 보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사유가 부족하거나 상식밖의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영주권이 거절 될 수도 있다.
ㅁ 특별한 직종이란?
연간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특별한 직무를 하는 경우는 그 사유를 써서 증거자료와 함께 영주권 신청시 제시해야 한다. 예를들면, 비행기 조종사 및 승무원, 또는 여행사 해외인솔자, 해외에 나가서 근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업무수행자 등은 특별배려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직무를 억지로 만들어 설명하려는 경우 예를들면, 유학원 해외 마케팅메니저라서 해외 특정국가에 거주하면서 해야 하니, 그렇게 해외 출장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런 경우 워크퍼밋을 처음부터 신청하지말고 그 나라 취업비자를 받아 그 나라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애매한 경우이고, 심사관에 따라서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영주권이 거절될 수도 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