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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단상

왜 '스티브 유(유승준)'은 안되는가

hherald 2019.07.15 16:25 조회 수 : 4607

 스티브 유(유승준). 이번에 대법원이 그에 대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는 소식에 다시 그의 이름이 회자한다. 그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잇는다는데 비자발급 거부를 다시 살펴보라는 판결이 그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말은 아닌데, 이와 별도로 입국 금지는 출입국관리법이 엄연히 있는데, 국민 정서도 있는데, 하는 생각에 그리고 왜 그에게만 이리도 가혹하게 대하느냐는 동정론에 동조하는 이들도 있어 이 사건을 좀 설명하려 한다.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에 몸과 정신이 모두 건강하다고 평가받으며 인기를 끌던 댄스 가수였다. 2000년대 초 군대에 간다고 하고선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기까지는 그랬다. 지금은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 외국인이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대한민국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으니 유승준이라는 이름도 없다. 그러니까 '스티브 유'라는 외국인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다.

그가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할 때 자주 '군대에 가겠다'라고 했다. 그리고 징병검사도 받았다. 허리디스크가 있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격렬한 춤을 추는 댄스 가수에 태권도 유단자 실력에 걸핏하면 복근을 자랑하곤 했지만 결국은 허리디스크. 면제가 아니니 2년 정도 근무해야 했다.

 

군에 갈 날이 다가오자 그는 예정된 일본 콘서트를 한 뒤 미국에 가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와 당당히 입대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갔다. 한가지 알아둘 것이 있다. 당시 입영대상자는 외국으로 쉽게 나갈 수 없었다. 군에 안 가려고 외국에 잠적하는 일이 많아 나가려면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야 했다. 병무청은 스티브 유의 각서(미국에서 곧 돌아온다는 내용)를 받고 일정액의 재산세를 내는 성인 2명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출국을 허용했다. 스티브 유는 귀국보증제도를 이용해 출국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그리고는 이것이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고민 끝에 군대에 가지 않기로 했다. 받아만 주신다면 가서 노래하겠다." 스티브 유 사건이 있고 그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로 인해 귀국보증제도는 아예 폐지된다.  

 

그래도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유독 스티브 유에게 유독 가혹하지 않냐고 물을 수 있다. 그는 한국에 오려는 이유가 가족에게 떳떳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가 그동안 한국에 한 번도 못 들어온 건 아니다. 장인 장례식 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렇듯 그가 외국인으로서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면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비자는 <투표권을 제외하고 한국 국민과 거의 똑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소위 말해 돈벌이가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서 활동한다. 중국에서 나온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가면 세금을 중국, 미국 이중으로 내야 하는데 만약 한국으로 가져오면 세금이 반 이상 줄어든다고 한다. 그가 요구하는 비자가 이렇다니 아직 한참 '반성'이 부족하고 아직도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로 보인다. 

 

우리 정부의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는 자국민의 입국을 막는 막장 국가의 행동이 아니다. 그는 한국 법률을 악용해 국외로 도피했고 의무를 피하려 국적을 버림으로써 외국인을 선택했고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외국인의 한사람이다. 국가가 볼 때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국민 정서나 국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해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다. 

 

스티브 유를 '괘씸'한 정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걸 그 자신이나 그를 옹호하는 이들도 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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