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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소식

 

2019.05.2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국민 대상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 제도 이용 관련 사증발급이 요구되는 입국목적의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 대면인터뷰를 거쳐 입국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입국게이트(e-Passport Gate) 이용 제한 대상(이민국 직원 대면인터뷰 및 입국도장 필요대상)


- 12세 이하의 아동 및 해당 아동과 함께 입국하는 성인
- 전자여권 미소지자
- 6개월 이하 단기학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a short-term student for up to six months)
- 노동 허가서 소지자(to carry out Permitted Paid Engagements)
- Tier 5 사증 카테고리중 스포츠, 예술 후원 증명서 소지자(Tier 5 Sporting and Arts certificate of sponsorship)
- 영국에서 영구 결합을 모색하는 EEA 국적자의 가족 구성원(a Family member of an EEA national seeking to join them permanently in the UK)

그러나, 입국도장 필요 대상자 중 6개월 이하 단기학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중 실수로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 제도를 이용하여 영국에 입국함에 따라 여권 상 입국도장이 없어 취학이 불허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에 따르면 단기학업 목적으로 영국을 방문하기 전에 상응하는 비자 또는 입국허가서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국심사관 대면인터뷰를 거쳐 입국도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자동입국심사(E-passport gate)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최초 30일 동안은 학업활동이 가능하나, 최초 30일 기간이 초과되기 전에 반드시 공동여행구역(영국, 아일랜드, 저지섬, 건지섬, 아일 오브 맨) 제외 제3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여야 하며, 재입국 시 입국심사관 대면입국심사를 거쳐 입국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대면입국심사를 위해 취학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또한, 동건 관련해서 교육기관(학교 등)측에서 내무부(Home Office)에 연락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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